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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신청서 제출 후에 조금 편해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예납금 납입
- 신청서 제출 후 1~2주 이내에 예납금 납입하라는 통지가 옵니다.
- 만약 못 내지 못하면 진행이 안되니 꼭 납입해 주세요.
- 혹시 사정이 있어서 납부하지 못한다면 변호사나 법원과 상의하세요.

법원의 파산 선고
- 법원에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심리하여 승인하면 ‘파산 선고’가 1개월 전후로 내려집니다.
- 선고 이후 법인의 모든 자산은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들어갑니다.
-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며, 대표이사는 회사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는 파산 관재인이 관리하게 되며, 파산 관재인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실제 제가 받은 선고 통지서를 첨부합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본인의 변호사가 전달 할 테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 집회에는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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