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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파산까지 생각하신 대표님들이라면 정말 몇 달 동안 혼자 끙끙 앓았을 것을 보니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몇 달을 더 버틸수는 있을 것 같았지만, 나이질 것 같지 않고 앞날이 막막하다 보니 결국 2달 고민하다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위해 오만가지 생각들이 다 들고, 우선 저와 가족 부터 생각이 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가야 할지 진짜 막막 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조건 및 절차 부터 알려드리고, 부분적으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파산 신청 조건
- 지급불능 상태
-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 채무 초과 상태
- 법인의 총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자본 잠식 상태).
- 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한다.
- 대표이사 또는 채권자의 신청 가능
-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회, 청산인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자는 법인이 지급불능 상태임을 입증해야 한다.
법인 파산 절차

- 파산 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다.
- 필수 제출 서류:
- 파산 신청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채권자 목록 및 채무자 목록
- 영업활동 내역 등
- 법원의 심리 및 파산 결정
-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법인이 실제로 지급불능 상태인지 판단한다.
- 필요 시 대표이사 또는 관련자 소환 후 심문 진행.
- 지급불능 또는 채무 초과 상태가 인정되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
- 파산관재인 선임
-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여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 절차를 진행한다.
-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자산을 조사하고, 변제 계획을 수립한다.
- 법인 청산 및 자산 처분
- 법인의 자산(부동산, 동산, 계좌 등)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 진행.
- 채권자들에게 변제 순위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다.
- 법인의 해산 및 등기 말소
- 채무 변제가 완료되거나, 법원의 종결 결정이 내려지면 법인은 해산된다.
- 법인 등기부에서 법인을 말소하면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료된다.

법인 파산 시 주요 영향
- 대표이사의 연대 책임 여부
-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는 법인이 책임지지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개인 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 불법 행위(횡령, 배임 등)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처리
- 법인 파산 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우선 변제 대상이다.
- 체당금(국가 보조금)을 통해 일부 지급될 수도 있음.
- 채권자 변제 순위
- 1순위: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국세 및 지방세 등 공과금
- 2순위: 담보권을 가진 금융기관 및 채권자
- 3순위: 일반 채권자(거래처 등)
법인 파산 시 고려해야 할 점
-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부채는 개인 채무로 전환될 수 있음.
- 법인 재산이 채권 변제에 충분한지 검토 필요.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자 보호 절차(체당금 신청 등) 진행해야 함.
- 법원 절차 진행 중에도 법인의 채무 변제와 관련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이후 글 부터는 좀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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