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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기초공사)/법인 파산(경험기반)

법인 파산 비교 법인파산/개인파산, 법인파산/법인회생

by 라스트 액션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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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법인 파산/ 개인파산, 그리고 법인 파산/ 법인 회생에 대해 비교를 해 볼께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대표자님들께서 선택 하셔야 합니다.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비교

  구분                                  법인파산                                                          법인회생

목적 회사의 청산과 소멸 회사의 재건과 계속 경영
신청 조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우려
회사 존속 청산 후 소멸 계속 존속
경영권 파산관재인에게 이전 관리인 또는 기존 경영진(DIP)
채무 처리 전체 채무 일괄 청산 채무 조정 및 분할 상환
자산 처리 모든 자산 매각 핵심 자산 유지, 일부 매각 가능
직원 고용 원칙적으로 전원 해고 고용 유지 가능(구조조정 진행 가능)
비용 약 1,500만원~2,500만원 약 3,000만원~1억원 이상
소요 기간 약 6개월~1년 약 2~3년(회생계획 수행기간은 더 길 수 있음)
절차 종료 후 회사 소멸 회생계획 이행 후 정상 영업 가능
적합한 경우 재건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일시적 재정난이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보호 • 체불임금은 파산채권 중 최우선 변제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우선변제권
• 나머지 임금은 일반 파산채권
•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한 지원 가능
• 대부분 고용 종료
• 회사 존속으로 고용 유지 가능성 높음
• 일부 구조조정을 통해 감원 가능
• 체불임금은 공익채권으로 최우선 변제
• 회생계획에 따른 임금 지급 계획 수립
• 근로자 대표가 채권자협의회에 참여 가능
대표이사 책임 • 연대보증 채무는 계속 유지
• 회사 파산으로 개인 면책되지 않음
•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 시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
• 조세 체납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책임
• 파산 전 부당한 자금 인출 등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
• 회사 재산 은닉 시 파산범죄 성립
•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채무 변제 시 연대보증 책임 감소
• DIP(기존 경영자 관리인) 승인 시 경영권 유지 가능
•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 제한
• 회생 성공 시 개인 부담 최소화
• 회생계획 이행 중 불법행위 시 책임 가중
• 회생계획안 수행에 따른 재무개선 책임

 

법인파산과 개인파산 비교

     구분                                     법인파산                                                                           개인파산

신청 주체 법인(회사) 개인
목적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고 회사 해산 개인의 채무를 탕감받고 경제적 재기
효과 법인 해산, 청산 후 소멸 면책 결정 후 채무 면제, 신용불량 해제
자격 제한 법인 소멸로 영업활동 종료 면책 결정 전까지 일부 자격 제한(공무원, 변호사 등 자격제한)
잔여 채무 청산 후 소멸 면책 결정 후 소멸(일부 제외)
재산 처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 생활에 필수적인 재산 외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
책임 범위 법인의 자산 한도 내 개인의 면제재산 외 모든 재산
면책 여부 별도 면책 절차 없음(법인 소멸) 별도의 면책 신청 및 심사 필요
절차 후 상태 법인 소멸 개인은 계속 존재, 새 출발 가능
근로자 보호 • 체불임금은 파산절차에서 최우선 변제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우선변제권 보장
•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한 일부 체불임금 지급 가능
해당 없음 (개인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가 아님)
대표이사 책임 •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 주체로 원칙적으로 분리
• 다만, 다음 경우 대표이사 개인 책임 가능:
- 연대보증을 한 경우
-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경우
- 조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 회사 재산 유용 등 배임/횡령 행위
- 불법 소득이전, 은닉 행위
• 파산 후에도 위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개인이 직접 책임을 지며 면책 결정으로 대부분의 채무 면제
• 다음 채무는 면책 제외:
- 조세채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 양육비 등 부양채무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채무
- 신청 누락 채무

 

- 한마디로 정의 하면 그냥 그 사업을 포기하고 다 정리해버리겠다 하면 파산,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다시 살릴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회생쪽으로 정하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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